제 1 조 (목적)
이 내규는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발전기금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, 의료혜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 2 조 (단일건물의 건축비 기부자)
단일건물의 건축비 전액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건물명칭을 정하며, 기부자의 흉상과 기록물을 함께 제작, 영구보존한다. 다만, 단일건물의 건축비의 1/2 이상을 기부하 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건물명칭을 정한다.
제 3 조 (건축물 기부자)
① 기부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그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 다.
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고려대학교(이하 본교 라 함)에서 부담할 수 있다.
제 4 조 (대지 · 전답 · 임야 등 토지의 기부자)
① 대지 · 전답 · 임야 등 토지 를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용도를 정한다.
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.
제 5 조 (10억원 이상의 기부자)
10억원 이상의 재산(동산 · 부동산 · 유가증권 · 귀중품 · 서화 · 골동품 등)을 기부한 경우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기부자의 사진(가족관계), 약력, 좌우명, 기 념물 및 유품 등을 본교내에 소장한다.
제 6 조 (5억원 이상의 기부자)
5억원 이상의 기부자에 대하여는 전원 명패를 제작하여 본교내 건물의 벽면에 부착한다.
제 7 조 (1억원 이상의 기부자)
1억원 이상의 기부자에 대하여는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받아 기부금으로 건립한 건물에 기부자의 성명을 동판으로 새겨 부착하거나 기록물로 남겨 그 공로를 영구히 기린다.
제 8 조 (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기부자)
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기부자에 대하여는 총장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② 감사패의 수여는 총장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정도 및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총장의 위임으로 요청 기관의 장이 행할 수 있다.
③ 지정발전기금의 당해 기관장은 대외협력처장에게 감사패의 수여를 요청하고, 일반발전기금의 경우에는 대외협력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
④ 지정발전기금의 기부에 대한 감사패의 제작비용은 요청기관의 부담으로 하고, 일반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대외협력처의 부담으로 한다.
제 9 조 (귀중품 등의 기부자)
귀중품, 도서자료, 기기류, 기타 무형자산(각종 회원권 · 고안이나 창안 등)의 기부자에게는 그 가액에 따라 본 내규의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 환산은 당해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른다.
제 10 조 (기부자에 대한 일반 예우)
① 모든 기부자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 리고 후세에 영구히 전하기 위하여 본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탑 에 이름을 새겨 보존한다.
② 본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(2005.5.5) 때 타임캡슐에 기부자의 명 부를 넣어 2105년 5월 5일(개교 200주년 기념식)에 후손에게 이를 공 개한다.
③ 기부자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활동이나 문화행사에 참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.
④ 기부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본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반 교육용 시설이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⑤ 위 ③내지 ④의 세부사항과 기타 사항은 [별표1]에 의한다.
附則
① (施行日) 이 세칙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② (經過措置) 이 세칙의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개정세칙에 의한것으로 본다.
附則
(施行日) 이 내규는 기부금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99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(별표1) 개인이 기부할 경우 (개인사업자 포함)
-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(소득세법 24조 2항)
-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금 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