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목적)
이 내규는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와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내규 제1조에 의하여 의료혜택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대상과 범위)
①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의료혜택은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되 그 범위는 {별표1}과 같다.
② 의료비 감면의 기준은 진찰료 100% 감면 후 본인부담금(납부금)에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.
③ 10억이상의 전재산을 기부한 자가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병인 1인을 둔다.
제 3 조 (확인사무)
① 전조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사무는 대외협력부에서 한다.
② 대외협력부에서는 발전기금 수납시 이 내규의 적용대상자에게 소정의 카드를 발급하고, 동시에 의료원 원무과에 이의 명
단과 세부사 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.
③ 의료원에서는 이를 따로 관리하여 적용시행한다.
제 4 조 (본교 병원진료비 감면규정 대상자)
대학교 병원진료비 감면규정 대상자가 발전기금을 납부하여 동시에 이 내규의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한다.
제 5 조 (의료비 및 기타비용 감면액의 정산)
이 내규의 적용에 의하여 감면된 의료비 및 기타비용은 회계연도 말에 대외협력처장, 총무처장 및 총장의 확인을 거쳐 의료원의 본교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한다. 다만, 영안실 이용료는 총장의 확인을 거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서 감면처리한다.
附 則
이 내규는 199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附 則
이 내규는 2002년 4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별표1)
(별표1) 의료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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