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8 조 (의학발전기금위원회)
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위원회(이하 “의학발전기금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제 9 조 (기능)
의학발전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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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발전기금의 설치, 모금, 사용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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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발전기금의 증식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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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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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의학발전기금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0조 (구성)
① 의학발전기금위원회는 의무부총장, 의과대학장, 보건과학대학장, 의무기획처장, 의무교학처장, 대외협력팀장, 안암병원장,
구로병원장, 안산병원장, 의과대학 총무부학장, 의과대학 교우회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
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의무부총장이, 부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위원장의 궐위 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제 11조 (임기)
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전체 위촉위원의 1/3 씩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2조 (간사)
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의과대학 총무부장이 겸임하고,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 13조 (회의)
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기금의 집행과
관련된 사항의 의결 시에는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③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
제 14조 (재정)
위원회의 재정은 의과대학과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의학발전기금에서 회의, 섭외, 홍보, 인건비 등의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.
제 15조 (실무위원회)
①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학발전기금위원회 내에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
위원회”라 함)를 설치한다.
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겸임하며,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의학발전기금위원회 위원
중에서 추천하고 의무부총장이 위촉한다.
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,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업추진
경위와 함께 의학발전기금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.
제 16조 (실무위원회의 기능)
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학발전기금위원회에 상정하며 의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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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발전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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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개별 계획의 수렴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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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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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 17조 (의학발전기금조성후원회)
① 의학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학부모, 교우, 전,현직 보직교수, 사회 저명인사, 유관 기관의 장 등을
위원으로 하여 “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조성후원회(이하 “후원회”라 함)“를 설치한다.
② 후원회의 조직,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