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에 결의가 있을 때,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승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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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선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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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계획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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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예산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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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개정안
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5조(이사회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실무이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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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, 내규 및 기타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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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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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부의 승인, 해산 및 합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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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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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예산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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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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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회장과 고문의 추대동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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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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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사항은 실무이사회에서 상정하고, 총회에서 위임한다.
제16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이사회는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7조(이사회의 의결)
① 정기이사회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는 위임장포함 재적 이사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회칙개정안은 이사회 출석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8조(이사회 운영규정)
이사회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.
제19조(실무이사회)
① 이 회 운영을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둔다.
② 실무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월1회 소집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