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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7년 1월 14일 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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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명칭)
이 회는 高麗大學校 醫科大學 校友會라 한다(이하 “이 회”라 함).

 

제2조 (목적)
이 회는 교우상호간의 친목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(이하 “모교라 함”)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(본부)
이 회는 본부를 모교 내에 둔다.

 

제4조(조직)
① 이 회는 필요에 따라 국내 각 지역, 직장 및 해외에 지부를, 졸업횟수별로 동기회를 둘 수 있다.
② 지부 및 동기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 

제5조(사업)
이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회원상호간의 친목
  2. 회원에 대한 경조
  3. 회원명부 및 기관지 발간
  4. 재학생 장학 및 활동보조
  5. 기금 모금 활동
  6. 강연회, 연구회 및 좌담회의 개최 또는 후원
  7. 기타 교우 및 교우회의 발전에 대한 사업
  8. 교우회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념품 판매 등 도소매업, 광고대행, 컨설팅등 수익사업  

제6조(위원회)
전 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 

제7조(규정의 제정)
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이를 제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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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회원)
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   -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졸업자
   - 서울여자의과대학 졸업자
   - 수도의과대학 졸업자
   -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자
   -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졸업자
   - 모교대학원 의학계열 졸업자
   - 모교 의과대학 교수(전임 및 비전임교수)
   - 고려대학교의료원 인턴 및 전공의
   - 이 회 및 모교의대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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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회 장 : 1명
부 회 장 : 25명 내외
감 사 : 2명
실무이사 : 15명 내외
이 사: 전체 회원의 15%이내로 한다.
총교우회 파견대의원 : 총교우회 지정인원
필요에 따라 실무이사의 부이사를 둘 수 있다.

 

제10조(임원의 선임과 임기)
① 회장은 회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정기이사회에서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하여 선출하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인준이 부결된 때에는 현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3개월 이내에 재 선출한다.
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선출은 회장에 위임한다.
② 이사는 각 지부장 및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③ 실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총교우회 파견대의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된 그날로부터 다음 총회에 다음 회장이 선출된 날까지로 한다. 
(다만,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 될 때에는 회장 직무대행이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) 

 

제11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, 회무 전반을 통할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단 직무대행의 순위는 총무, 재무담당 부회장의 순으로 하고 이후에는 졸업년도순에 따른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
④ 실무이사는 이 회의 사무를 분담처리한다.
⑤ 감사는 이 회의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, 이 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⑥ 총회파견대의원은 총교우회의 총회에 의대교우회의 대표로 참석하여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. 

 

제12조(명예회장)
① 명예회장은 직전교우회장이 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.
② 임기는 회장임기에 준한다.

제13조(자문위원)
① 자문위원은 교우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추천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.
② 자문위원은 교우회 활동에 대하여 회장을 조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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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에 결의가 있을 때,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승인한다.

  1. 임원선출안
  2. 주요사업계획안
  3. 결산 및 예산안
  4. 회칙개정안 
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15조(이사회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실무이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회칙, 내규 및 기타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  2. 임원의 선출
  3. 지부의 승인, 해산 및 합병
  4. 주요사업계획
  5. 결산 및 예산안
  6. 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
  7. 명예회장과 고문의 추대동의안
  8.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
  9. 상기사항은 실무이사회에서 상정하고, 총회에서 위임한다.

 

제16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이사회는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
제17조(이사회의 의결)
    ① 정기이사회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   ② 이사회는 위임장포함 재적 이사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   ③ 회칙개정안은 이사회 출석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18조(이사회 운영규정)
이사회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.

 

제19조(실무이사회)
    ① 이 회 운영을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둔다.
    ② 실무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월1회 소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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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

이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, 회장단 분담금, 이사 분담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 단 회비는 입회비, 년회비로 한다.

 

제21조

이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

제22조

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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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이 회 회칙에 재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거한다.

제2조 이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3조 이 회칙은 2000년 1월 11일부터 발효된다.
제4조 이 회칙은 2004년 1월 29일부터 발효된다.
제5조 이 회칙은 2006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.
제6조 이 회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다.
제7조 이 회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발효된다.

제8조 이 회칙은 2016년 1월 20일부터 발효된다.
제9조 이 회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발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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