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
이 회는 교우회 회칙 제6조에 의거 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 장학위원회’라 한다.
제 2 조
이 회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에게 학비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3 조
이 회에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, 감사 2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임원으로 둔다.
- 이 회 위원장은 교우회 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우회 총무부회장과 장학부회장으로 하며, 감사는 교우회 감사로 한다.
- 이 회 교우회 장학이사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총무부이사, 학내지부 재무이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의 수는 10명 내외로 한다.
- 임원의 임기는 본 교우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.
제 4 조
이 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은 교우회장 장학금, 개인교우 장학금, 동기회/지부 및 기타 장학금 등으로 정한다.
제 5 조
장학증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정한다.
제 6 조
장학기금은 교우회원 및 유지의 기증금으로 하며 은행 및 제2금융권에 예치한다.
제 7 조
장학대상자와 그 인원수 및 장학금 액수는 매 학기 초 혹은 시작 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 8 조
장학금은 년 2회 매 학기 초에 지급한다.
제 9 조
장학금결산에 관하여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10 조
본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